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누가 내나요?|만료 전 이사·새 세입자·보증금 반환

전세·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요? 기존 세입자의 법정 중개보수 의무와 중도해지 합의금, 새 세입자 구하기, 묵시적 갱신 3개월 통지, 보증금 반환까지 공식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주택 열쇠 모습으로 전월세 조기퇴거를 설명하는 참고 사진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는 누가 낼까요?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퇴거 세입자가 새 세입자 계약의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조기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실제 비용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2년 계약의 중도해지인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 해설을 근거로 복비 부담·새 세입자·조기해지 합의서·잔여 월세·보증금 반환을 실제 질문 순서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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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 임대차계약의 복비(중개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중개 의뢰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약정보다 일찍 끝내기 위해 집주인과 별도로 ‘새 임차인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와, 집주인에게 조기해지 합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기존 세입자 복비 부담 판단보증금 반환 시점
최초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일찍 이사자동 법정 부담 아님. 조기해지 합의·특약 확인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앞당기려면 합의 필요
집주인이 조기해지에 동의하고 비용 약정약정한 중개보수 상당액 등의 부담 가능합의된 종료·인도·반환 날짜 확인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새 계약 중개보수 자동 부담 아님통지 도달 후 3개월에 해지 효력 발생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 통지새 계약 중개보수 자동 부담 아님통지 도달 후 3개월에 해지 효력 발생
집주인 귀책 등 법률상 해지 사유가 다투어짐귀책·특약·손해에 따른 개별 법률 판단해지 성립과 주택 인도 등 사실관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개보수 부담 공식 상담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퇴거 임차인이 새로운 거래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법정 중개보수를 당연히 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조기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당액 부담을 합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적 중개보수와 조기해지 합의금은 다른 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에 대해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를 의뢰했다면, 이들이 해당 거래의 중개보수 부담 주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옛 세입자가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원래 기간제 임대차계약을 약정보다 일찍 끝내는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별도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조기해지권이 없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다면 임차인은 단순한 이사 통보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한다면 조기 종료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조건부 합의해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지급 관계확인할 서류
신규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중개 의뢰인 ↔ 공인중개사신규 임대차계약·중개보수 영수증
조기해지 조건으로 약정한 비용기존 임차인 ↔ 임대인(합의 내용에 따름)기존 계약서·문자·조기해지 합의서
연체 차임·관리비 등 정산기존 임대차계약의 채무 정산월세·관리비·입퇴거 정산표
보증금 반환종료된 임대차에 따른 임대인의 반환 의무종료 합의, 계좌 입금, 인도 확인

따라서 ‘법적으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문장만 보고 이미 서명한 조기해지 합의조건까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한다고 즉시 법정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하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되나요?

최초 계약기간 중 전근·결혼·집 구매·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해지 특약이 있는지, 계약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전 해지가 가능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공식 상담의 설명입니다.

  1. 계약서 확인: 기간, 해지 가능 사유, 퇴거 통보 기간, 중개비 부담 특약을 읽습니다.
  2. 이사 가능일 제안: 원하는 퇴거일·실제 인도일·보증금 반환일을 각각 적습니다.
  3. 임대인의 동의 확인: 새 세입자 여부와 별도로 ‘기존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명확히 합의합니다.
  4. 비용 별도 합의: 새 세입자 모집 비용, 잔여 월세, 관리비, 공실 위험 등을 누가 얼마까지 부담할지 기록합니다.
  5. 합의 내용 보관: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말고 문자나 문서로 남깁니다.

처음 계약 때부터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문구·조건과 효력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에 그런 권리가 자동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법정 요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해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차인이 메시지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의 수신 기록과 상대방의 회신 등을 보관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달·도달 사실을 더 분명히 남길 방법을 검토하세요. ‘통지 다음 날 무조건 보증금 입금’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전에는 아무 때나 통보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일반적인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합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 자체가 성립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상담사례의 ‘1개월 전’ 기준은 과거 법령 시기의 내용일 수 있으므로 2026년 현행 규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확한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법제처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3개월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6조의2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에 관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갱신된 계약의 새로운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일반적인 새 계약·합의 갱신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초 기간제 계약의 조기해지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같은 규칙으로 묶으면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판례 해설을 참고하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세입자 복비가 없어지나요?

새 세입자를 직접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에 약정한 비용 부담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소개로 계약했다고 해서 이전 세입자에게 법정 중개보수가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①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 ② 조기해지 합의조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사례중개보수·정산 원칙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신규 계약해당 신규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는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 기준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과 조기해지 조건에 중개비 상당액 부담 합의합의의 유효성·범위·실제 비용 발생 여부 확인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소개, 중개 없이 계약실제로 중개가 이뤄졌는지, 기존 약정에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
새 임차인이 계약 직전 취소기존 임대차의 종료일·비용 약정을 다시 확인. 자동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님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직접 요구중개의뢰 관계 및 집주인과의 별도 비용 합의 유무 구분

‘새 세입자만 구하면 나는 아무 비용도 없다’ 또는 ‘중도퇴거면 복비 무조건 전액 부담’이라는 공식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를 이해하기 위한 계약서 서명 참고 사진. 실제 계약서 아님

집주인이 ‘복비 내야 보증금 준다’고 하면?

계약의 법적 종료 시점과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기해지 합의가 아직 없는 최초 기간제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원래 만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빠른 반환을 원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기종료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법정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새 세입자가 계약해야만 해지’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보증금과 주택 인도의 관계, 미지급 채무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할 질문 5개

  1. 현재 계약이 최초 기간제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됐는지?
  2. 집주인이 요구하는 돈이 ‘중개사에게 지급할 법정 복비’인지 ‘조기해지 합의금’인지?
  3. 관련 특약이나 문자 합의가 이미 있는지?
  4. 새 임차인이 실제 계약·잔금까지 완료했는지?
  5. 기존 임대차 종료일, 집 인도일, 보증금 입금일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이사계약금·잔금 지급을 먼저 확정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성급하게 전출·주택 인도를 마치지 않도록 권리 보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이사 시점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도해지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반드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구두로 ‘복비만 내면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면 실제로 언제 계약이 종료되고,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부담하는지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협의 항목이며 개별 법률상담을 대신하는 표준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합의 항목적을 내용빠졌을 때의 위험
기존 임대차 표시계약 당사자·주소·보증금·계약기간어떤 계약의 해지인지 다툼
조기 종료일예: 2026. 11. 30. 종료 합의월세·관리비 부담기간 불명확
주택 인도일열쇠 반납·짐 반출 날짜·시간인도 지연 다툼
보증금 반환일·방법입금일·계좌·금액·공제 사유새 임차인 잔금과 기존 보증금 반환 지연
중개비 상당액 부담부담 주체·상한·지급 방식·영수증예상보다 큰 비용 분쟁
새 임차인 미확보 시종료 합의 효력·추가 비용 부담‘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갈등
관리비·공과금정산 기준일, 최종 검침이중청구 가능성

조기해지 협의 문구 예시

안녕하세요. ○○호 임차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기존 계약 만료일보다 이른 ○월 ○일 퇴거를 희망합니다. 조기 종료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주택 인도일·새 임차인 모집 방식 및 중개보수 상당액의 부담 여부와 한도를 문서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실제 영수증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복비를 낸다”는 한 문장만 쓰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법적 명목의 비용을 언제까지 얼마 한도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하세요.

만료 전 이사할 때 복비 계산 예시

실제 중개보수는 전세·월세 거래금액, 지역 조례상 상한요율, 거래 형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오해를 막기 위해 특정 거래의 법정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기해지 합의로 얼마를 부담하기로 정했는지에 대한 가상 사례만 보여줍니다.

가상의 상황가정한 비용 약정기존 임차인 부담 해석
A: 기간 6개월 남은 전세 세입자, 합의 없음비용부담 약정 없음새 임대차 법정 복비 자동 부담 아님. 다만 기존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문제 남음
B: 조기해지 조건으로 실제 중개보수 상당액 최대 30만원 합의상한 30만원유효한 합의의 범위·실제 지출 증빙 확인
C: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중개비 부담 별도 약정 없음통지 도달 3개월 후 해지. 새 계약 복비 자동 부담 아님
D: 새 세입자 구하기 전 임의 퇴거조기해지 합의 불명확열쇠를 반납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

30만원은 법정 복비·평균 복비를 뜻하는 수치가 아니라 협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의 약정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의 실제 중개보수 계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월세 계산법에서 거래가격과 조례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남은 기간 월세를 무조건 모두 내야 한다’ 또는 ‘방을 빼면 다음 날부터 월세가 없다’고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언제 적법하게 종료되는지, 새 임차인 입주 시점, 집주인과 합의한 정산일, 실제 사용·점유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남은 최초 월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일찍 해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지만으로 차임 채무가 바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쌍방이 종료일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기준으로 차임·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법정 통지 후 3개월 뒤 종료되는 갱신 계약이라도 해당 3개월 동안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면 차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원칙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FAQ를 참고하세요.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상황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초 기간제 계약 중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찍 나가려는 상황에서는 원래 만료일 전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 입주를 조건으로 조기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서 법정 해지가 성립한 경우에는 단순히 새 임차인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이미 존재하는 채무 공제, 반환 지연 시 구제절차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 문구 주의

기존 임차인이 새 보증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집주인의 설명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관한 말이지, 모든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독립적인 법정 반환 요건이 아닙니다. 조기해지 조건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 자체의 내용·유효성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조건을 기록할 때 참고하는 일반 서류 작성 사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이사 전 주의사항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이 정해졌는데 기존 보증금 반환이 불분명하다면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법률상 또는 합의로 종료했는지,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 집을 넘겨주는 시점과 입금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1. 해지 통지 수신·합의서·종료일 근거를 확보합니다.
  2. 보증금·월세·관리비·공과금·복비 상당액을 개별 항목으로 정산합니다.
  3. 집주인의 실제 지급 예정 계좌·일정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4.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이사를 앞두었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와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을 법률상담으로 검토합니다.
  5. 종료 후 미반환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상담을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장치로 오해하지 마세요. 신청 후에도 등기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무작정 전출하면 권리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비용·이사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며,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 월세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제처 관련 공식 상담을 확인하세요.

특약에 ‘중도퇴거 시 복비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다면?

계약서에 비용부담 특약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문구와 상황을 검토하세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까지 부여한 특약인지, 집주인이 조기 종료를 승인하는 경우의 조건인지, 실제 발생한 중개보수 상당액인지, 일률적인 위약금인지 등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당사자 합의 경위 등 개별 법률검토 대상입니다. ‘복비 특약은 무조건 무효’ 또는 ‘적혀 있으면 반드시 전액 지급’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겠습니다.

특약 문구의 예시읽어볼 핵심 쟁점
‘중도퇴거 시 중개비 임차인 부담’어떤 거래 비용인지, 실제 발생액과 부담 범위
‘새 세입자 계약 완료 후 보증금 반환’조기해지 합의의 조건인지, 지급일이 불확정인지
‘퇴거 2개월 전 통보’단순 사전 통보인지, 조기해지권을 보장하는 문구인지
‘위약금 50만원’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 등 법적 성격 및 유효성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전세계약 특약사항 예시를 참고해 ‘중도해지 시 종료 시점·비용 분담·보증금 반환’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부동산에 보내는 문자 예시

조기 퇴거를 희망한다면 사실 확인 → 합의 요청 → 지급일 확정 순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단정적인 표현 대신 비용의 명목과 근거를 물어보세요.

문자 1. 만기 전 조기해지를 협의할 때

안녕하세요. ○○호 임차인입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은 ○월 ○일이지만 사정상 ○월 ○일 퇴거를 희망합니다. 조기해지에 동의 가능한지와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새 임차인 모집 방식,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이 있다면 명확한 금액과 한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 결과는 문자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자 2.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갱신 후 해지를 통지할 때

안녕하세요. ○○호 임차인입니다.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해당 준용 규정에 따라 오늘 계약 해지를 통지드립니다. 이 메시지의 수신일과 해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및 주택 인도 일정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문자 3. 복비 청구 근거를 확인할 때

말씀하신 복비는 새 임대차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중개보수인지, 제가 조기해지를 요청하면서 집주인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약정 문구 및 실제 비용 내역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 문구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예시일 뿐 법률자문이나 해지 효력의 자동 증명이 아닙니다. 임대차 갱신 상태와 상대방의 실제 수신 여부가 다투어지면 구체적인 서면·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이사 체크리스트

  • 내 계약 상태가 최초 기간제·합의갱신·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갱신 중 어디인지 구분
  • 계약서 원본·특약사항·계약 만료일 확인
  •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또는 조기해지 합의 요청을 보낸 날짜 기록
  • 임대인에게 실제 도달한 날짜·회신 기록 보관
  • 법정 해지의 경우 효력 발생일 확인, 협의해지라면 합의 종료일 확정
  • 복비가 법정 중개보수인지 조기해지 합의금인지 명목 구분
  • 지급하기로 한 비용의 실제 발생 여부·영수증·상한 확인
  • 새 임차인 미확보·계약 취소 시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문서화
  • 보증금 반환일·계좌·정산·주택 인도일을 각각 확정
  •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확인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전출·인도 전에 법률상 권리보호 절차 상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 후 주소변경, 이사 견적 비교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은 일반적인 임대차 안내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원문과 통지·합의 증빙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6가지

Q1. 전세 계약 6개월 남았는데 제가 복비를 무조건 내나요?

자동으로 법정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세 세입자도 계약기간 전에 나갈 때 마찬가지인가요?

기본 구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임·관리비의 종료일까지 부담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 요구가 새 거래의 법정 복비인지, 조기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새 세입자를 직접 찾아오면 복비를 안 내나요?

새 임대차의 실제 중개와 기존 조기해지 합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존 약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최초 기간제 계약의 조기해지와 갱신 계약의 법정 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원래 만기나 합의조건이 중요하고, 후자는 법정 해지 효력 발생 이후 반환·인도 관계를 검토합니다.

Q6. 중도해지는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3개월 규정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등 해당하는 법적 상황에서 적용되며, 최초 기간제 계약의 자유로운 조기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7.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는데 1년 뒤 나갈 수 있나요?

법정 갱신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갱신 방식과 통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Q8. 자동연장 후 나가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새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는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 관계로 정해집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자동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3개월 후에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나요?

3개월은 해당 갱신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주택 인도 및 채무 정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집주인이 ‘새 사람 잔금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금 사정을 설명한 말만으로 모든 경우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종료 시점과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Q11.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저에게 복비를 청구합니다.

어떤 거래의 중개 의뢰인인지, 지급할 비용이 어떤 합의에서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2. 특약에 ‘중도퇴거 복비 임차인 부담’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개별 문구의 효력·범위·합의 경위를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13. 월세가 남아 있는데 방만 빼면 납부가 끝나나요?

종료일 합의 또는 법적 종료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퇴거와 계약의 종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Q14. 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공제 대상이 되는 합의채무나 다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정산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모든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15.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사안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6.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해도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률상 보호수단을 검토하되, 절차 완료 전 무작정 전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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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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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주택 전세·월세의 일반적인 중도해지·갱신 해지를 다루며 상가 임대차, 전세권등기 설정계약, 구체적 분쟁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 시기·거래 상황·개별 합의 내용에 따라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실제 한국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원본이 아닌 일반 참고사진이며, 출처는 Filip Szalbot, Scott Graham, Cytonn Photography / Unsplas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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