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둘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특정 날짜에 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온라인 신청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온라인 수수료 | 1건 500원 |
| 방문 신청처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기소 등 법정 확정일자부여기관 |
| 핵심 준비물 | 완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인증 수단 등 |
| 온라인 신청 가능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일정한 자격자대리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
| 평일 16시 이전 접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 원칙 |
|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 다음 근무일 부여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단순히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행정 편의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날짜에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경매·공매 상황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실제 입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 요건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빠진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자화해 제출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메뉴 명칭이나 화면 배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확정일자·주택임대차 관련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 로그인과 전자서명·본인확인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 소재지와 계약 대상,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빠짐없이 식별되도록 준비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주소·보증금·계약기간·당사자 정보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신청합니다.
- 처리 결과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만 했다고 끝내지 말고 실제 부여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주택,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완성된 계약서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계약서가 완전한 문서여야 함
- 계약서 전자파일: 온라인 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선명하게 준비
- 본인확인·전자서명 수단: 인터넷등기소가 인정하는 인증수단
- 결제수단: 전자확정일자 수수료 결제를 위한 수단
계약서가 불완전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더라도 임차인 보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과 보증금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비용은 500원
대법원 규칙상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방문 신청의 경우 기본 1건당 6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은 1건당 500원입니다.
일부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방문 방식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규칙상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전자확정일자 신청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인터넷 신청 자체는 매우 저렴하지만, 신청시간과 처리시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 확정일자가 나오나요?
신청 시각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된 전자확정일자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 시점 | 처리 기준 |
|---|---|
| 평일 16시 이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 원칙 |
| 평일 16시 이후 |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음 |
| 평일 18시 이후 | 다음 근무일 부여 |
| 토요일·공휴일 | 다음 근무일 부여 |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맞춰 권리관계를 챙겨야 한다면 늦은 오후나 주말에 온라인 신청만 해두고 당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다면 업무시간과 방문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무엇을 하는 절차? |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 |
| 온라인 신청처 | 정부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보증금 보호에서 역할 |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요건을 구성 | 대항요건과 결합해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 |
| 둘 중 하나만 하면? | 전세·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관점에서는 둘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 | |
전입신고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2026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신청방법과 세대주 확인, 14일 신고기한까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고대상 계약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현재 제도상 신고대상은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계약이 신고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과 30일 신고기한은 202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는 구조가 제공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더 편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파일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서 내용에 수정 흔적이나 빈칸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주·전입신고와 함께 한 번에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싶은 경우
- 늦은 온라인 접수로 다음 근무일까지 기다리기 곤란한 경우
방문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일부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법률상 중요한 것은 결국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계약 후 무작정 미루기보다, 실제 입주·잔금·전입신고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함께 체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이사 자체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2026 포장이사 비용과 2026 사다리차 비용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FAQ
확정일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하지만, 전자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완료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등기소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법원 규칙상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전자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신청하면 주말 날짜로 확정일자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규칙상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된 전자확정일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중요한 날짜에 맞춰야 한다면 신청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를 정상 완료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필증의 접수일과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중복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서로 다른 절차로 챙기세요
2026년 현재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건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는 당일 부여가 원칙이지만 16시 이후에는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고,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를 생각한다면 확정일자만 따로 떼어 보지 마세요. 실제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본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규칙 및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나 분쟁은 계약내용과 등기·점유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