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2026|알바·정규직 필수항목과 미작성 벌금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바·정규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항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자계약 가능 여부, 미작성 벌금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과태료까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필수항목을 설명하는 계약서와 펜 이미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처럼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를 정리한 기본 문서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나중에 쓰자”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임금시급·월급, 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출근·퇴근 시간, 1일·1주 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등 적용되는 휴일
연차 유급휴가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연차 기준
근무장소·업무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계약기간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단시간근로자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확히 기재

근로계약서 작성법, 가장 먼저 적어야 할 7가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빈칸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라면 “근로개시일”을 적고 종료일을 따로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면 2026년 10월 10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근무 후 협의”처럼 종료시점이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실제 계약기간을 날짜로 명시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명시할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점 매장관리 및 고객응대”, “본사 온라인몰 상품등록·CS 업무”처럼 실제 업무를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업무 일체”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실제 담당업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된 업무를 먼저 적고 필요한 범위를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을 확인하는 이미지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조건과 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진: Olena Kholina / Unsplash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출근·퇴근 시각과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처럼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대근무나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주 20시간” 한 줄로 끝내기보다 실제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임금과 지급일

임금은 단순히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기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있다면 구성항목을 구분하고,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일·지급방법까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3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10일 본인 명의 계좌 지급”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당 수당의 적용방식도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계약서에 임금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휴일과 주휴일

주휴일이 언제인지 등 적용되는 휴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2026 지급조건과 계산 예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차휴가 적용 여부와 일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근속기간,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실제 법 적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2026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서 작성일과 당사자 정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등 필요한 인적사항과 계약일을 적고 서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 정규직뿐 아니라 카페·편의점·음식점 등의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조건 외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다음처럼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월요일18:00~22:00해당 시 명시
수요일18:00~22:00해당 시 명시
토요일12:00~18:0015:00~15:30

“주 3회 협의”처럼 실제 근무일을 알기 어려운 표현보다는 예정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줄이 자주 달라지는 업종이라면 변경절차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작성하는 이미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Carrie Allen / Unsplash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4명밖에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카페, 개인사업장도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개별 근로조건의 적용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만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근로계약서나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 시스템 화면에서 잠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후에도 보관·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근로자가 요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만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회사에만 보관하지 말고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는 계약서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받은 계약서는 퇴사 후 임금·수당 분쟁 등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위반 시 주요 제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서면명시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먼저 시작시키고 한참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보다는 근무 시작 전에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한 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계약서에 수습기간, 해당 기간의 임금과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정할 때도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수습이니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적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에 쓰면 모든 수당이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단순히 “연장수당 포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의 구성, 어떤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계산이 계약내용과 맞지 않으면 별도의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금항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월급만 쓰고 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음 —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있다면 명확히 구분합니다.
  • 근무시간을 “회사 규정에 따름”으로만 작성 —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 않음 — 기간제라면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합니다.
  •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음 — 회사 보관용만 작성하지 말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합니다.
  • 알바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함 — 단시간근로자도 서면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 5인 미만이면 작성의무가 없다고 생각함 —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실제 근무와 다른 내용을 적음 — 계약서는 현실의 근로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래처럼 핵심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2026년 10월 12일
근무장소서울 ○○구 본사
업무내용온라인몰 운영 및 고객상담
근로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임금월 2,600,000원(구성항목 별도 명시)
지급일매월 10일
주휴일일요일
연차휴가관련 법령 및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부여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는 사업장의 근무형태, 임금체계, 인원수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처럼 퇴사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무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방법 2026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FAQ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고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근무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둔 것도 괜찮나요?

분쟁에 대비한 개인 보관자료로는 도움이 되지만, 법이 요구하는 사용자의 서면교부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서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무조건 매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 계약기간과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민원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정리: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조건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서류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기본 문서입니다.

특히 알바·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자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만 보고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본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나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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