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퇴직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2026년 현재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연차일수 | 25일 |
| 미사용수당 기준 |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별도 규정 없으면 통상임금 |
연차는 언제 몇 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매달 개근했다면 2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첫 1년 동안 발생한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과,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연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최대 11일, 이후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 근속기간 | 연차일수 예시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21년 이상 | 최대 25일 |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 연차가 소멸했는데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시기가 따로 없다면 통상적으로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취업규칙 등에 별도 기준이 없다면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 예시
고용노동부 상담례처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1.7원
11,961.7원 × 8시간 ≈ 95,694원
따라서 1일 연차수당은 약 95,694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478,47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412,8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연차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고정수당 등도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의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연차미사용수당을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휴수당 2026 지급조건과 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계약직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정규직 여부만으로 연차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법정 출근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이 생길까요?
이 부분은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히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더라도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1년 1일 이상 계속 근로해 15일 연차가 실제로 발생한 뒤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연차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026에서 1년·주 15시간 지급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 때문에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른 금품과 함께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구직급여 대상인지도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한 뒤,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구두로 말하거나 사내메신저에 공지만 한 것만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가 규정돼 있어 기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적게 부여됐다면 부족한 일수를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회사 전산에 표시된 잔여연차만 보지 말고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FAQ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월 개근했다면 1개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했고 사용촉진 등 예외사유가 없다면 미사용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1일 수당은 무조건 시급 × 8시간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카페·식당도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전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법정 연차가 있으며 사용촉진 등 보상 제외사유가 없다면 퇴직 시 미사용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처럼 연차 발생시점과 퇴직일이 맞물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남은 연차일수보다 먼저 ‘발생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회사 전산의 잔여연차 숫자만 보는 것보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② 주 15시간 이상인지 ③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 ④ 사용기간이 끝났는지 ⑤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⑥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자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과 퇴직일을 하루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항목이나 사용촉진 절차에 다툼이 있다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연차사용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고용노동부 1350 – 연차 발생일수·퇴직 시 정산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예시
- 고용노동부 1350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본문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발생일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무형태, 출근율, 연차사용촉진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