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2026, 복비 얼마 내야 할까? 월세·전세·매매 계산법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을 공인중개사법과 서울·경기 현행 요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 월세 환산식, 오피스텔, 부가세, 현금영수증과 협의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복비 계산을 설명하는 주택 열쇠와 주택 모형 이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액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비용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표현은 중개보수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지고, 매매·전세·월세 계산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에 월세 금액만 보고 복비를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 등에서 적용 중인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조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했다면 상한요율은 0.4%입니다.

5억원 × 0.4% = 200만원

따라서 200만원이 법정 상한액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복비와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계산기와 열쇠 이미지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2026년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전세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환산할 필요 없이 전세보증금 자체를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은 0.3%입니다.

3억원 × 0.3% = 90만원

따라서 전세 3억원의 중개보수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

월세는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차임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 예시

먼저 100배 환산식을 적용합니다.

1,000만원 + (60만원 × 100) = 7,000만원

7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7,000만원 × 0.4% = 28만원

따라서 이 경우 중개보수 상한액은 28만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예시

먼저 100배 방식으로 계산하면 4,500만원입니다.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5천만원 미만이므로 이번에는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3,3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0.5%를 적용하면 16만5천원입니다. 이 구간의 한도액 20만원도 넘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열쇠와 계산기 이미지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환산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 구간을 결정합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중개수수료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액입니다

중개보수표의 요율은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정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중개보수는 몇 %로 할 것인지, 부가세는 별도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모두 마친 뒤 처음 협의하려고 하면 서로 생각한 금액이 달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도인·매수인 또는 집주인·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한쪽이 전부 내고 다른 쪽은 무료인 구조가 아닙니다.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법정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중개보수를,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동중개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지급하는 중개업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다음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거래상한요율
매매·교환0.5%
임대차 등0.4%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돼 있나요?

서울시·경기도·부산시 중개보수 안내표에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상한요율로 계산한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처리와 청구 방식은 해당 중개업소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중개보수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중개보수 외에도 행정절차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옮긴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대상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2026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FAQ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이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월세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함께 환산해 거래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요율을 쓰나요?

주택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같은 요율표를 사용하지만 거래금액 계산법이 다릅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사용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중개수수료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거설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복비를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리: 계약 전에 상한액부터 계산하고 요율을 협의하세요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① 주택·오피스텔·상가 여부 ② 매매·전세·월세 거래유형 ③ 거래금액 ④ 해당 상한요율 ⑤ 한도액 ⑥ 부가세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이라는 계산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정가’가 아니라 최대한도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요율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공식 자료 확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거래지역의 최신 요율을 최종 확인하세요. 본문의 금액은 상한액 계산 예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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